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5.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259 국일46017-259 국일46017259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붙임 우리청 국일 46017-251 (1996.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국일 46017 - 251 (1996.05.02)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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