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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5. 3.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 및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국일46017-261 국일46017-261 국일46017261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 가능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금과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은 동법 제14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의 감면신청과 감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증자소득공제 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한 배당액과 현금을 출자받아 증자한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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