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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5. 2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의 및 적용되는 범위

국일46017-296 국일46017-296 국일46017296 19960523 199605 1996 05 23

요지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여부는 조세협약 규정 요약표 내용을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는 붙임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협약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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