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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5. 30.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발생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국일46017-321 국일46017-321 국일46017321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한ㆍ일 조세협약상 항구적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질의2 부동산임대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질의3과4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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