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16.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415 국일46017-415 국일46017415 19961216 199612 1996 12 16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본문

귀국의 부가 46015-2549(1996.12.02)호와 관련된 민원질의에 대하여 우리국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 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415 국일46017-415 국일46017415 19961216 199612 1996 1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