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8. 13.
반도체 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세면제 여부
국일46017-449 국일46017-449 국일46017449 19960813 199608 1996 08 13
요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보수용역의 주된 내용이 전문수리인 경우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단순한 수리 및 점검일 경우 면제되지 않음.
본문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전문수리(개조ㆍ혁신ㆍ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라면, 동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별표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 중 “1. 기계공업 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유지ㆍ보수와 내장품 수리ㆍ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일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기계장비 수리업(52606)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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