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14.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의 신고납부의무 및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16 국일46017-516 국일46017516 19960914 199609 1996 09 14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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