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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0. 10.

외국의 거주자인 교수의 국내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연구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

국일46017-563 국일46017-563 국일46017563 19961010 199610 1996 10 10

요지

외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용역 제공대가는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것이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조약은 국가간에 문화,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대학,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학이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러시아,미국,영국,일본,중국,호주의 거주자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개월동안 강의 등을 하고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수에 대한 면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들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중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수에 대한 면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들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중 독립적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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