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1. 18.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가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와 관련된 경우 손금인정 여부
국일46017-632 국일46017-632 국일46017632 19961118 199611 1996 11 18
요지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영국에 있는 본사의 계열회사인 홍콩소재 법인은 아시아지역의 투자가에게 한국상장 주식을 소개하고 동 투자가로부터 한국상장주식의 매입 및 매각주문을받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에 연락하여 매매하게 하고,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은 해외고객명의로 한국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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