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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1. 28.

미국설계법인과의 공동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649 국일46017-649 국일46017649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제작한 설계도면이 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설계도면이 국내대학교내에서 주최하는 의과대학부속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상당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기 설계도면은 병원건물에 대한 현상설계로 설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비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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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설계법인과의 공동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649 국일46017-649 국일46017649 19961128 199611 1996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