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11.
오스트리아법인에게 설치 및 시운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669 국일46017-669 국일46017669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국의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보일러 제작은 제공받은 도면에 의거 국내의 전문제조업체에게 발주하여 보일러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국의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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