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17.
일본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
국일46017-674 국일46017-674 국일46017674 19961217 199612 1996 12 1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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