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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17.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필름소유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676 국일46017-676 국일46017676 19961217 199612 1996 12 17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소유권을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류 광고용 카다로그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동 카다로그 제작용 필름의 촬영을 의뢰하고, 불란서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동 필름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품선전용 필름의 대가는 동 필름을 제작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불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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