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19.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와 논문을 출간하고자 할 때의 과세 문제

국일46017-680 국일46017-680 국일46017680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는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고, 영국이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수취자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한국의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저작권료)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며, 체약상대국인 영국이 이러한 한ㆍ영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국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와 논문을 출간하고자 할 때의 과세 문제 (국일46017-680 국일46017-680 국일46017680 19961219 199612 1996 1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