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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24.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국일46017-700 국일46017-700 국일46017700 19961224 199612 1996 12 24

요지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고,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양수도한 가액임.

본문

British Virgin Islands(영국령)법에 의하여 설립된 A법인이 한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다가 Ireland(아일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B법인에게 한국의 상장주식을 이전하고, B법인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상장주식의 인수대가로 자기주식(B법인 주식)을 발행하여 A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여 주고 한국에서 신규로 외국인주식투자등록을 한 경우 1) A법인은 거주지국 및 설립근거법이 다른 B법인에게 한국의 상장주식을 인도하였고 B법인은 상장주식의 양수대가로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의 기존주주에게 교부하였으므로 A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한국상장주식을 B법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29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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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국일46017-700 국일46017-700 국일46017700 19961224 199612 1996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