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24.
미국법인의 국내 투자회사인 경우 지급보증에 관한 문제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국일46017-701 국일46017-701 국일46017701 19961224 199612 1996 12 24
요지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조법 상 지급보증에 해당 여부는 검토 중에 있고,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질의 1의 경우,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지급보증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조법 제15조에서 규정한대로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의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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