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26.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국일46017-703 국일46017-703 국일46017703 19961226 199612 1996 12 26
요지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다세대주택의 분양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국일 10일전까지 당해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을 동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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