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26.
국내사업장 있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프트웨어판매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일46017-704 국일46017-704 국일46017704 19961226 199612 1996 12 26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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