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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3. 4.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중국법인의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

법인46017-107 법인46017-107 법인46017107 19960304 199603 1996 03 04

요지

내국법인이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대륙붕 중 석유부존유망지역인 황해지역에서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한ㆍ중 조세협약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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