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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8. 19.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법인46500-457 법인46500-457 법인46500457 19960819 199608 1996 08 19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위와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귀청 관내 ○○자동차 연구소(○○시 ○○동○○-○○)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시기 바라며, 2. 상기 미국법인의 용역수행지가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동법 제3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ㆍ납부(또는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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