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8. 13.
공기정화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정형)
소비46430-1638 소비46430-1638 소비464301638 19960813 199608 1996 08 13
요지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본문
귀 질의 물품인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관련물품 종류〉 TXN-T, TXN-T, TXN-C, TXN-P, TXN-ZA, TXN-ZB, TXN-COPUB, TXN-COL, TXN-COH, TXN-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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