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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2. 2.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소비46430-220 소비46430-220 소비46430220 19960202 199602 1996 02 02

요지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2. 또한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보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제조총원가에는 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 및 판매비로서 당해 물품에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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