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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1. 2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 적용범위

소비46430-2268 소비46430-2268 소비464302268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가산세도 함께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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