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2. 9.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606 소비46430-2606 소비464302606 19961209 199612 1996 12 09
요지
(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은 프로폴리스를 용매로 추출하여 증발농축한 분말상으로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로얄제리와는 다른것 으로판단됨.
본문
<회신1>(소비46430-2177,1996.10.18.) 1.특별소비세과세대상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질의내용의물품분석을의뢰함. 2.귀법인에게제출한질의는현재검토중에있음. <회신2>(분석이46716-883,1996.11.22.) (소비46430-2177,1996.10.18.)호로의뢰한물품에대한분석 결과를다음과같이회신함. 1.(1)식품공전상의정의 o식품공전상프로폴리스식품은건강보조식품으로분류됨. o프로폴리스식품이라함은꿀벌이나무의수액과꽃의암.수술에서모은 화분과꿀벌자신의분비물(밀납등)을이용하여만든것을탈왁스공정을 거쳐제거하여얻은프로폴리스추출물을주원료로하여섭취가용이하도 록정제,페이스트상,액상,캅셀등으로만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프로폴리스를물또는주정에의해추출한것중 고형분을말함. 2.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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