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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6. 7. 19.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의 제기여부

재삼46330-1721 재삼46330-1721 재삼463301721 19960719 199607 1996 07 19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 국가가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입니다. 2.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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