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6. 5. 31.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의 현금납부 방법의 적합성 여부
소비46430-1074 소비46430-1074 소비464301074 19960531 199605 1996 05 31
요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본문
1. 인지세의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합니다. 2. 그러나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거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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