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6. 5. 16.
국가 등이 공공사업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 관련 비과세여부
소비46430-955 소비46430-955 소비46430955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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