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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6. 4. 16.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 등이 대체성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과세대상 문서 여부

소비46440-714 소비46440-714 소비46440714 19960416 199604 1996 04 16

요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 비품, 장비 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본문

1. 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비품,장비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며, 2. 매점 및 영안실 임대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3. 물품 주문제작 계약서 및 보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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