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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27.

재외국민 인감경유시의 납세담보 제공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19960627 199606 1996 06 27

요지

현행 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경유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있음

본문

1. 현행 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경유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경유 후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 양도성 예금증서인 경우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함으로써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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