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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7. 10.

주택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징세46101-2271 징세46101-2271 징세461012271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와 동일한 건을 96.3.29 ○○지방국세청에서 질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01-194,1996.06.0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당해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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