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9. 13.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징세46101-3188 징세46101-3188 징세461013188 19960913 199609 1996 09 13

요지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함.

본문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국유재산법 제19조,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유지의 점유권 허용여부 및 양도가능여부는 우리청 소관이 아님. 2. 재건축조합이 압류된 점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당사자가간의 문제임. 3.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거나 이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길 때에는 당해 재산 또는 권리를 압류하는 것임. 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징세46101-3188 징세46101-3188 징세461013188 19960913 199609 1996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