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0. 5.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828 부가46015-1828 부가460151828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 2.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국세의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91, 199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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