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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4. 20.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730 부가46015-730 부가46015730 19950420 199504 1995 04 20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기부채납이 있었는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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