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0. 11.
명의신탁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조세 추징여부
재일46014-2681 재일46014-2681 재일460142681 19951011 199510 1995 10 11
요지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채권자 대표자가 1인 명의로 경락받은 자산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실명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법무부 등)의 문의 바람. 2.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조세부과에 대한 특례는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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