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7. 2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 금액 중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징세46101-2119 징세46101-2119 징세461012119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 금액 중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징세46101-2119 징세46101-2119 징세461012119 19950721 199507 1995 07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