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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7. 2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

징세46101-2120 징세46101-2120 징세461012120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국세기본법 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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