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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8.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공매한 경우 상속세와의 우선 여부

징세46101-2287 징세46101-2287 징세461012287 19950805 199508 1995 08 05

요지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 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 괄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그 재산중 공매 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중 당해 공매 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한 발송일(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일 등을 비교하여 우선 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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