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8. 18.
1989년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여부
징세46101-2453 징세46101-2453 징세461012453 19950818 199508 1995 08 18
요지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1995.05.31일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귀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5507-9582,1994.12.2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1995.05.31일 후에는(동법 동조 제2항 제외) 부과 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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