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8. 2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징세46101-2478 징세46101-2478 징세461012478 19950821 199508 1995 08 21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관련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업무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이 이에 이어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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