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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9. 6.

납세기간 연장신청보증에 대한 질의

징세46101-2658 징세46101-2658 징세461012658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세무서장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함

본문

세무서장은 천재 .지변 또는 화재 등 국세기본법 제6조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이니, 귀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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