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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1. 13.

법정수정 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가능여부

징세46101-3616 징세46101-3616 징세461013616 19951113 199511 1995 11 13

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기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 1995.10.12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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