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1. 13.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징세46101-3617 징세46101-3617 징세461013617 19951113 199511 1995 11 13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규정에 의한 "상속 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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