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1. 14.
수정신고시 일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
징세46101-3644 징세46101-3644 징세461013644 19951114 199511 1995 11 14
요지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동법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개정 규정(1995.01.01 시행)은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중 일부만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안에서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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