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2. 21.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 여부
징세46101-425 징세46101-425 징세46101425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인바 2. 귀 질의 "부과철회"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같은법 제86조에 규정한 "결손처분"에 해당 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이를 확인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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