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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2. 21.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제3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426 징세46101-426 징세46101426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1.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제시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하므로 2. 본인 또는 납세관리인등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자 이외의자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니 당청의 기 회신문(징세45507-9654,1994.12.31)에 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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