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3. 10.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연장 가능여부
징세46101-589 징세46101-589 징세46101589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연장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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