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 7.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징세46101-58 징세46101-58 징세4610158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1994.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이 1988년 귀속 소득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