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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4. 20.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 가능여부

징세46101-997 징세46101-997 징세46101997 19950420 199504 1995 04 20

요지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되기 위하여는 신고된 법인세법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내에 국세기본법제51조에의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또한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은 납부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제11조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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