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4. 20.
94년 귀속 법인세의 감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998 징세46101-998 징세46101998 19950420 199504 1995 04 20
요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 1995.03.23)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1.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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