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12. 9.
보험금의 압류이후 결정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3932 징세46101-3932 징세461013932 19951209 199512 1995 12 09
요지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귀질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3.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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